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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코비드-19] 해외 국내 입국자 "PCR 음성확인서"와 "기내 서류작성" 알아두기

"PCR 음성 확인서"

 

한국에서는 2월 24일 2021년부터 내국인과 외국인들이 해외에서 한국으로 입국할 때 코비드-19에 걸린지에 대한 여부를 증명하는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코비드 음성 확인서는 "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검사는 유전자 검출검사 (PCR, LAMP, TMA, SDA) 여야 합니다. 항원이나 항체 검출 검사인 (RAT, ELISA)는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한국말도 괜찮고 영어로 된 것도 괜찮습니다. 한국말/영어가 아닌 다른 현지어일 경우에는 한국말/영문 번역본과 함께 번역 인증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PCR 음성 확인서"는 비행기를 타고 출발하는 날 기준으로 72시간 (3일)이내에 발급된 것이야합니다. 

 

검사기관이 지정된 국가 (러시아와 필리핀)에서 발급받은 "PCR 음성확인서"는 '꼭 지정 검사기관에서 발급받은 "PCR 음성 확인서"이여야만 합니다. 필리핀과 러시아는 방역 강화 대상국입니다. 러시아와 필리핀이 아닌 나라는 지정 검사기관이 없이 인정이 됩니다. 

 

"PCR 음성 확인서"에는 본인의 이름, 생년월일, 검사방법, 검사일자, 검사결과, 발급일자, 검사기관명등이 반드시 적혀져있어야합니다. 특히 본인의 이름은 여권과 동일해야하고 생년월일 대신에 여권번호가 있다면 괜찮습니다. 간혹 "PCR 음성확인서"에 발급일자가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반드시 검사한 곳에 문의를 하여 발급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를 꼭 챙기길 바랍니다. 

 

한국에서 입국하지 않고 한국에서 환승하여 다른 나라로 가는 경우에는 "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영유아의 경우도 "PCR 음성확인서" 제출 대상자이지만 미제출도 가능합니다. 다만, 국내 입국일 기준으로 만 6세 미만은 제출하지 않아도 괜찮지만 6 세잇 이상은 "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내국인 (한국 국적 소유자)가 "PCR 음성 확인서"를 미소지하거나 기준에 미달하는 서류만 가지고 있다해도 항공기 탑승은 가능합니다. 시설격리 동의서를 작성하고 안내문 수령후에 탑승은 가능하지만, 국내에 입국한 후에 임시생활시설에 14일 (2주)동안 격리되고 격리기간 시설사용료등 드는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합니다. 외국인의 경우는 "PCR 음성확인서"을 미소지하거나 기준 미달 서류를 가지고 있다면 이국이 금지됩니다. 

 

내국인 중 "PCR 음성확인서"을 제출했더라도 유전자 검출 검사가 아니거나, 출발일 기준 72시간 이내에 발급된 "PCR 음성 확인서"가 아니거나, 본인의 성명, 생년월일, 검사방법, 검사일자, 검사 결과, 발급일자, 검사 기관명이 제대로 적혀 있지 않거나, 검사 결과가 ;미결 져;이거나 '양성'인 경우, 한국말/영어로 기제 되어 있지 않다면 입국 후 정부가 지정한 시설에서 2주 (14일) 동안 격리 생활을 해야 합니다. 

 

또한 "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했다 하더라도 검역감염병을 의심할수 있는 증상이 있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다시 받아 양성으로 확인된 사람은 과태료가 부가되오니 꼭 숙지하고 있도록 합니다. 이 방침은 05월 10일 2021년 0시이후 부터 한국에 입국한 사람 중 양성확인이 된 사람부터 적용됩니다. 과태료 금액은 200만원입니다. 과태료 부과가 제외되는 대상이 있는데 이는, 만 14세 미만이거나, "PCR 음성확인서" 제출이 의무가 아닌 사람입니다. 

 

"기내 서류작성"

 

비행기 안에서 작성하는 "기내 서류작성"이 2가지가 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나누어 주는 '건강 상태 질문'과 '특별검역신고서'를 써야 합니다. 건강상태 질문지에는 최근 3주 동안 있었던 증상이나 병원에 다녀온 기록이 있는지, 약을 복용하는 것이 있다면 작성하도록 합니다. 또한, 등록 주소지는 서류상 주소지이고 실제 주소지는 한국에 입국 후에 격리할 주소지입니다. 건가앙태 질문지에는 등록 주소지 (서류상 주소)를 적도록 합니다. 

 

특별 검역신고서에는 실제 주소지 (격리할 주소)를 쓰도록 합니다. 또한, 한국에 입국후 연락이 가능한 한국 번호도 꼭 필요하니 국내 연락처를 꼭 알고 적도록 합니다. 가족이나 단체로 비행기를 탔다 하더라도 '건강 상태 질문'과 '특별검역신고서'는 각 사람마다 적어서 내야 합니다. 

 

reference: 

https://nqs.kdca.go.kr/nqs/quaStation/incheonAirport.do?gubun=step#no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