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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생활 꿀팁

미국 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오늘은 미국 시민권자 자녀가 부모 초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권자 자녀가 부모를 초청하게 되면 자녀와 부모는 직계 가족 (immediate relative)로 분류되기 때문에 이민 비자를 받기 위한 영주권 문호 우선순위를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우선 가장 기본은 만 21 이세 이상의 미국 시민권자인 사람만 부모  초청이 가능합니다. 미국 영주권자는 부모 초청을 할 수 없습니다.

 

한국 내에서 부모 초청 절차 (이민 비자 IR-5)

① 이민국에 이민 청원 접수 (immegration petition I-130 청원서) - 가족관계 확인 심사

② 국립 비자센터 (National Visa Center NVC)로 바로 서류 이관 - 미국 시민권자 자녀의 재정보증과 부모님의 범죄 이력 및 불법체류 경력 심사

③ 주한 미국 대사관 인터뷰 후 이민 비자 발급 (IR-5라는 미국 이민 비자인 immigrant visa IV를 발급받음)

④ 발급된 이민 비자로 미국 입국 → 입국 공항에서 입국 심사 → 여권에 영주권 스탬프 받음 (영주권 카드와 동일한 효력 1년 동안 유효함) →  진짜 영주권 카드 1-2개월 사이에 거주지 주소로 우편배달

 

 

미국 내에서 부모 초청 절차 (신분 조정)

부모가 미국 내에서 거주하고 있는 상태라면 신분 조정 절차를 통해서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비자에서 영주권자로 신분 변경을 하게 됩니다.

① 이민국에 이민 청원 (immegration petition I-130) 청원서 접수 - 가족관계 확인 심사

② 신분 조정 (adjustment of status)인 I-485 청원서 접수 - 시민권자 자녀의 재정보증과 부모님의 이전 범죄 이력 및 불법체류 경력 심사

③ 신청 접수증 수령 (2주-2달 사이 영주권 접수증이 집으로 도착) → 이민국이 서류를 검토한다는 의미

④ 지문날인 (biometric) : 이민국에서 한 달 이내에 'ASC NOTICE" (지문날인 요청서)를 보냄 → 해당 장소에 가서 지문 날인하기

⑤ 노동 허가서 (work permit)+ 여행허가서 (advance parole)이 우편으로 배달 → 사회보장 번호 (소셜 번호 social number) 신청 가능

⑥ 영주권 승인

*미국 내에 부모가 있는 경우 가족이 미 초청 청원 (I-130)과 신분 조정 영주권 신청서 (I-485)를 동시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미국 이민법이 인정하는 부모의 정의

모든 부모가 초청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 이민법에서 정의하는 다양한 종류의 부모 정의에 들어야 초청이 가능합니다. 미국 이민법 상에서 인정하는 부모는 생물학적 부모를 포함해서 양부모를 모두 포함합니다. 미국 이민법에서 말하는 부모의 정의는 4가지입니다. 불체자인 부모님을 초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친부모 : 친부모가 결혼한 상태에서 자녀가 태어났다면 친부모를 초청할 수 있습니다.

○ 친부모이긴 하지만 자녀가 태어났을 때 결혼하지 않은 경우 - 이런 경우에는 친엄마는 초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친아빠의 경우는 추가 증거가 필요합니다. (친아빠 추가 증거 서류 필요: 자녀 출생 후 친권을 취득, 혹은 감정적 연결고리가 계속 있었거나, 재정적인 도움을 받아왔다는 증명 등을 해야 함)

○ 의붓 부모 / 계부 / 계모 (step father / step mother): 의붓 부모를 초청하는 경우, 부모의 결혼이 자녀 나이가 만 18세 이전에 이루어졌어야 합니다. 

○ 양부모 (adoptive parent): 자녀가 16세가 되기 전에 입양되어 양부모와 계속 같이 살았다면 양부모를 초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친부모는 초청할 수 없습니다. 

 

 

부모가 미국에 있는 상태에서 영주권 신청 시 자격조건

① 미국 시민권자 자녀가 만 21세 이상 + 미국에 거주해야 함

 

② 미국 이민법이 인정하는 법적 부모여야 함

 

③ 한국인 부모가 미국 입국 당시 영주권 신청을 할 의사가 없었어야 함 

- 처음 입국 당시 가지고 있었던 미국 비자에 맞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었어야 합니다. 입국 후 최소 90일이 지난 후에 영주권 신청을 할 마음을 먹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무비자 (ESTA)나 방문 비자 (B1/B2)를 가지고 입국했다면 최소 90일 (3개월)은 관광만 했었어야 합니다. 무비자나 방문 비자로 입국하자마자 이민국의 허가 없이 공부를 하거나 학교를 다니거나, 일을 하거나 하는 행위가 없어야 합니다. 

 

④ 부모는 중대한 이민법 위반 사실이나 범죄기록 사실이 없어야 함 

- 중대한 이민법 규정 위반 사례: 미국에 관광이나 무비자, 학생, 취업, 주재원, 투자이민 비자 등으로 입국을 시도하다가 거절된 경우 , 비자 신청 중 서류 비미가 아닌 다른 이유로 거절된 경우, 미국에서 추방재판에 간 경우, 미국 이민국에 신분 변경을 시도하다가 서류 미비가 아닌 다른 이유로 거절된 경우, 미국에서 불체로 머무른 적이 있는 경우 (합법적 입국 후 불체가 된 일부 경우 제외)

- 체포 기록이 있다면 변호사에게 알리도록 해야 함 (사기, 절도, 중범죄는 검토를 해야 함) (* 교통법규위반은 괜찮음)

- 음주운전, 범금형 전과, 징역형 (실형 전과), 집행유예 등 범죄 이력 등은 모두 비자 거절 사유에 해당

- 범죄 경력은 한국 / 미국 / 이외의 모든 해외 체류 경험이 있는 곳의 모든 범죄 경력을 말함

 

⑤ 미국 시민권 자녀가 재정보증 능력이 있어야 함

- 재정보증 기준: I-864P (2020년 poverty guideline) - 미국 시민권자 자녀는 125% 최저생계비용을 보증해야 함

- 금액은 미국 시민권자 자녀의 미국 내 근로소득 (1040 federal tax return) 혹은 연대보증인이 증명해도 됨 

- 자산 입증도 가능 (자산: 현금, 부동산, 주식, 펀드 등)

 

I-864P, 2021 HHS Poverty Guidelines for Affidavit of Support / https://www.uscis.gov/i-864p 참고

 

Use the HHS Poverty Guidelines to complete Form I-864, Affidavit of Support Under Section 213A of the INA.

These poverty guidelines are effective beginning Apr. 1, 2021 (미국 시민권자 자녀의 재 증보증)

2021년 4월 01일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가족 초청 스폰서는 가족 구성원의 크기 (household size)에 따라서 달라지고 재정 보증해야 하는 액수 금액이 달라집니다. 가족이 2인이라면 초청자가 보증해야 할 금액은 $21,550, 3인은 $27,150, 4인은 $32,750, 5인은 $38,350, 6인은 $43,950, 7인은 $49,550, 8인은 $55,150입니다. 

 

시민권 자녀가 경제력이 없는데 부모를 초청하는 경우에도 부모 초청은 가능합니다. 연대보증인이나 부모님의 자신을 통해 재정보증을 해도 됩니다. 

 

 

부모 초청 신청 비용

① 이민국 비용:  I-130 ($535) + I- 485 ($1,225) = total $1,760

② 영주권 신청자 (부모) 건강진단 필요 (신체검사 및 예방접종 기록): $200-400

③ 변호사비: ~$2000 (*변호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④ 우편료: 변호사 사무실에서 이민국으로 발송 ~$50 (트랙킹 넘버 tracking number 잘 알아두기)

⑤ 기본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번역비 ~$20-$30 (차이가 있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