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영주권
미국 영주권이란 미국에서 태어나지 않은 이민자들이 미국에서 영구적으로 일을 하고 제한 없이 살 수 있는 이민 상태를 말합니다.
영주권자가 되면 영주권 카드 (I-551 Permanent resident cared)가 나옵니다. 처음 영주권 카드 색깔이 그린색이었기 때문에 그린카드 (green card)라고도 부릅니다. 영주권은 미국 시민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원래 국적인 한국 국적은 유지하게 됩니다.
○ 만 18세 이상 영주권자: 이민 신분을 증명하는 그린카드를 항상 가지고 다녀야 합니다. 그린카드는 10년간 유효하고 10년에 한 번씩 영주권을 재발급받아야 합니다. (재발급: I-90 + 영주권 카드 교환 신청서 (application to replace permanent resident card) 제출해야 함)
○ 미국 내에서 거주하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 미국 밖에서 12개월 이상 여행을 한 후 미국에 재입국하기 위해서는 추가 서류 (재입국 허가서)가 필요합니다. (추가 서류: I-131 양식인
여행허가 신청서 application for a travel document를 제출 → 출국하기 전에 재입국 허가를 받아야 함) → 재입국 허가는 2년 동안 유효
그렇지 않을 경우, 영주권을 버린 것 (abandonment)으로 간주해 영주권을 박탈하기도 합니다.
○ 영주권자는 계속 외국인 신분이기 때문에 입국 시 이민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 이사를 하면 10일 이내에 미 연방 이민국 (USCIS)에 새 주소를 제공해야 합니다. (www.uscis.gov/addresschange)
○ 만 18세 - 26세 사이 남성: 선발 징병 시스템에 등록해야 합니다. (www.sss.gov)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이는 본인이 미국 국군에 복무를 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영주권자나 시민권 모두 군 복무는 의무는 아닙니다.
○ 미국 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영주권 신분을 박탈당할 수 있고, 추방당할 수도 있습니다. (예: 징역 일 년의 중죄를 선고받는 폭력 범죄를 포함한 중범죄, 살인, 강간, 아동 성폭행, 마약, 화기, 인신매매, 절도나 사기 등)
○ 영주권자는 연방정부와 주 정부, 그리고 지방 법에 의해 완전하게 보호받게 됩니다.
○ 본인이 일한 수입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합니다. (주정부 세금납부 +연방 정부 세금 납부)
○ 시민권과는 다르게 연방정부의 혜택이나 투표권을 가질 수 없고, 법원의 배심원단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미국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에 취업이 불가능합니다. (시민권만 취업 가능)
○ 부부 공동 제산에 대한 상속세는 살아남은 배우자가 영주권인 경우에는 부부 공제 조항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18%-55%까지 상속세를 내야 합니다.
미국 시민권
○ 미국 시민권 (citizenship)은 태어날 때부터 미국인이 거나 미국에 귀하 한 사람이 가지는 권리입니다. (영구적이고 취소되지 않음)
○ 미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미국 여권 소지 허가를 받습니다.
○ 미국 어느 지역에나 거주할 수 있는 자유가 있고 취업할 수 있습니다.
○ 연방정부의 혜택과 선거 투표권을 가질 수 있고, 법원의 배심원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미국 나라 안이 아니라 해외여행을 갔다가 미국에 돌아올 때도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고 원하는 기간만큼 여행을 하고 돌아와도 상관없습니다.
○ 어떠한 범죄를 저질러도 시민권을 박탈당하지 않습니다.
○ 이중 국적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한국 국적을 포기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람으로서의 권리나 의무는 사라지게 됩니다.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90일 이상 머물기 위해서는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한국 내에서 신변의 문제가 생기면 주한 미국 대사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 이민에 있어 가족 초청을 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고 기간도 단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부부 공동의 재산에 대한 상속세는 무제한 부부 공제 조항 때문에 내지 않아도 됩니다.
○ 65세 이상일 경우 시민권자는 월 페어를 받을 수 있지만 영주권자는 받을 수 없습니다. (65세 이상은 미국 시민권과 한국 시민권의 이중국적을 허용합니다.)
○ 시민권자인 경우는 연금을 받을 때 한국에 나가서 살아도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미국 공무원 고용은 미국 시민권자만 가능합니다.
○ 시민권 자진 포기 시 다시 시민권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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