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코비드-19 백신 접종 완료자들 한해서 해외 입국자 자가격리 면제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 자가 격리 면제는 7월 1일 2021년에 시작됩니다.
해외 백신 접종자, 입국자 자가격리 면제 기준
입국자의 자가격리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인도적 사유 ② 중요한 사업상 목적 ③ 학술 및 공익적 목적 ④ 직계 가족 방문 시 자가격리 면제 (7월 1일부터 시행 예정)
인도적 사유: 장례식 참석 등 긴급한 일이기 때문에 재외 공관 (대사관/총영사관)에서 서류 접수 후 바로 발급 가능 중요한 사업상 목적: "기업인 출국 종합 지원 센터 (www.btsc.co.kr)에서 접수 → 승인을 거친 후 → 재외공관에 서 발급
학술 공익적 목적: 서울 관계 부처에서 접수 → 승인 후 → 재외공관에서 발급
직계가족 방문 목적: 재외공관에서 발급 (7월 1일 시행 예정)
예방 접종 완료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동일 국가 (본인이 거주하는 국가)에서 백신 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2주가 경과한 후 국내로 입국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2차 예방 접종을 7월 1일에 한 경우, 2주 (14일)가 온전히 지난 후인 (7월 1일 +14일 +1일)인 7월 16일 이후에 입국이 가능하고 자가격리 면제 기준에 포함됩니다.
예방접종 완료로 인정되는 백신은 WHO (세계 보건 기구)에서 긴급 승인을 받은 백신 7개입니다.
①화이자 (Pfizer) ② 모더나 (Moderna) ③ 얀센 (Janssen) ④ 아스트라제네카 (AZ) ⑤ 코비 실드 (AZ -인도혈청연구소) ⑥ 시노팜 ⑦ 시노백
화이자와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는 총 2회 접종이 필요하고, 얀센은 1회 접종입니다. 2차 접종을 하는 경우 1차 후 얼마나 지난 후에 2차 접종을 하는지 날짜 계산을 잘해야 합니다.
백신을 접종하더라도 해외 입국자는 출발 72시간 이내에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고, 한국 입국 후 1일 차와 6-7일 차 총 2회에 걸쳐 코비드-19 테스트를 받아야 합니다. 음성 확인서는 PCR이어야 합니다. 출발 72시간 이내라는 말은, 본인 비행기 출발 시간까지 72시간 이내에 검사 결과가 나온 음성 확인서를 이야기합니다.
모든 예방접종 완료자가 자가격리 면제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브라질 등 변이 바이러스 유행 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에는 격리 면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6월에 기준으로 남아공, 말라위, 보츠와나, 모잠비크, 탄자니아, 에스와 티니, 짐바브웨, 방글라데시, 적도기니, 브라질, 수리남, 파라과이, 칠레 등 13개국은 자가격리 면제에 포함되지 않는 국가입니다.
6월 기준은 현재 델타 변이가 확산 중인 인도와 영국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국에 포함되지 않은 것인데 7월이 되면 또 유행 국가 리스트가 바뀔 수도 있으니 본인이 출발하는 국가가 유행 국가에 속하는지 아닌지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격리 면제 기간은 14일이며, 격리 면제서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개월입니다. 1개월이 지나면 격리 면제서는 무효가 됩니다.
원래는 장례식 참석이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입국할 경우에는 격리 면제를 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재외 국민이 한국에 거주하는 직계가족을 방문하는 경우에도 자가격리 면제가 가능해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직계가족은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재혼 부모 포함, 사위와 며느리 등 포함)을 말합니다. 여기에 형제와 자매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국내 거주 직계가족이 장기체류 외국인인 경우도 적용이 됩니다. 해외 입양인이 국내 거주 친부모 등을 방문하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대신, 입양관계 증명서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입국 전 자가격리 면제 신청하는 방법
본인이 자가격리 면제 대상에 포함이 된다면 입국 전에 먼저 격리 면제 신청을 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직계존비속 방문하는 경우: 자가격리 면제 신청에 필요한 서류
- 신청인 여권 및 출입국 항공권
- 격리 면제서 발급 신청서
- 격리 면제 동의서
- 방문 목적 증빙 서류: 가족관계 증명서 및 결혼/ 혈족 증빙 서류 등 (필요시 입양관계 증명서 제출)
- 예방접종 완료자: 예방접종 증명서 (PCR 음성 확인서), 예방접종증명서 진위 확인에 대한 서약서 제출
- 국내 체류지 증빙서류 (체류지의 주소, 거주자 인적사항 등)
- 기타 재외공관에서 요청하는 서류
1992년 이전에 이민을 가서 가족관계 등록부가 없는 사람은 한국 내 가족의 가족관계 등록부를 통해 입증하면 됩니다. 외국인이 한국 내 외국인 직계가족을 방문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격리 면제 신청은 7월 1일 2021년부터 받습니다. 격리 면제서는 재외 공관 (지역별 대사관, 총영사관)에서 직접 대면 발급해도 되고, 멀리 살거나 이동 제한을 인해 방문이 어렵다면 이메일이나 팩스 빛 발급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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