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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생활 꿀팁

전동킥보드 법 개정 알아보기 (2021년 5월 13일)

5월 13일 2021년부터 기존의 전동 킥보드 (개인형 이동 장치 PERSONAL MOBILITY PM) 법이 바뀌었습니다. 

 

만 16세 이상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이상이 있는 사람)만 운전 가능 (과태로 10만 원)
안전모 착용 필수 (범칙금 2만 원)
사람이 다니는 보도에서는 타면 안 됨
전동 킥보드/ 전동 이륜 평행 차 1명만 탑승 가능 (범칙금 4만 원)
전기 자전거는 2명 탑승 가능 (범칙금 4만 원)
음주 운전하면 안 됨 단순 음주 (범칙금 10만 원)/ 측정 거부 (범칙금 13만 원)
휴대전화 / 이어폰  통화장치 사용하면 안 됨 (범칙금 1만 원)
사람이 다니는 인도로 다니면 안 됨 (범칙금 3만 원)


전동킥보드법 법개정 2021년 5월

 

 

새로운 전동 킥보드 법 개정

○ 개인형 이동장치 (PM)은 개인이 편하게 이동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며 전동 킥보드, 전동 이륜 평행 차, 전기자전거가 여기에 속합니다. 이들은 시속 25 km미만이 여야하고 차체 중량이 30kg 미만이어야 합니다.

 

○ 이전에는 만 13세 이상은 면허가 필요 없었지만 5월 13일 2021년 이후부터는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이상 (16세 이상부터 취득이 가능)이 필요합니다. 1종 운전면허에는 (대형, 보통, 소형, 특수) 2종 운전면허에는 (보통, 소형, 원동기)가 있습니다. 전동 킥보드를 타기 위해서는 운전면허가 필요합니다. 무면허 운전 시 범칙금은 10만 원입니다. 또한,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운전을 하는 경우 보호자가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약물을 복용해서 그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못할 우려가 있는 사람이 운전을 하게 되더라도 범칙금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 전동 킥보드와 전동 이륜 평행 차는 1명만 탈 수 있고 (동승이 있으면 안 됨), 전기자전거는 2명 탑승이 가능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4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 통행방법은 현행 도로 교통법과 동일합니다. 

 

- 자전거 도로 통행을 우선으로 합니다. 만약 자전거 도로가 없다면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로 통행해야 합니다. 

-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할 때는, 자전거처럼 교차로 직진 신호 때 직진하여 교차로를 건넌 후 잠시 대기하다 다시 직진 신호가 오면 좌측 방향의 도로로 직진합니다. 두 번의 직진을 통해 좌회전해야 합니다. 건널 때는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 이동해야 합니다. 이를 훅턴 (HOOK TURN)이라고 합니다. 이를 따르지 않고 자동차처럼 동일한 방법으로 그냥 좌회전하게 되면 법규위반이고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혹은, 전동 킥보드/전기자전거에서 내려 횡단보도를 이용하도록 합니다. 도로를 건너야 할 때는 자전거 전용 횡단을 이용하도록 합니다. 보행자가 있으면, 천천히 가거나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 자전거용 안전모를 착용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시엔 운전자는 범칙금 2만 원, 동승자는 과태료 2만 원을 내야 합니다.

 

○ 동화 장치가 작동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엔 범칙금 1만 원이 부과됩니다.

 

○ 음주운전을 하면 안 됩니다. 단순한 음주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는 범칙금 10만 원, 측정에 불응하게 되면 범칙금 13만 원이 부과됩니다.

 

○ 신호위반을 하거나, 중앙선 침범, 횡단보도 보행자가 건너는데 방해가 되거나,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게 되면 범칙금 3만 원이 부과됩니다. 

 

○ 보행자 통행이 항상 우선입니다. 보행자 통행을 방해했다면 범칙금 2만 원이 부과됩니다. 

 

○ 운전 중에 인명피해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12대 중과실로 해당되어 보험이나 합의 여부에 상관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 과속은 하면 안 됩니다. 운전 가능한 최대 속도는 25km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