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2021. 5. 24.
[코비드-19] 해외 국내 입국자 "PCR 음성확인서"와 "기내 서류작성" 알아두기
"PCR 음성 확인서" 한국에서는 2월 24일 2021년부터 내국인과 외국인들이 해외에서 한국으로 입국할 때 코비드-19에 걸린지에 대한 여부를 증명하는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코비드 음성 확인서는 "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검사는 유전자 검출검사 (PCR, LAMP, TMA, SDA) 여야 합니다. 항원이나 항체 검출 검사인 (RAT, ELISA)는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한국말도 괜찮고 영어로 된 것도 괜찮습니다. 한국말/영어가 아닌 다른 현지어일 경우에는 한국말/영문 번역본과 함께 번역 인증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PCR 음성 확인서"는 비행기를 타고 출발하는 날 기준으로 72시간 (3일)이내에 발급된 것이야합니다. 검사기관이 지정된 국가 (러시아와 필리핀)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