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생활 꿀팁
2021. 7. 3.
전동킥보드 법 개정 알아보기 (2021년 5월 13일)
5월 13일 2021년부터 기존의 전동 킥보드 (개인형 이동 장치 PERSONAL MOBILITY PM) 법이 바뀌었습니다. 만 16세 이상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이상이 있는 사람)만 운전 가능 (과태로 10만 원) 안전모 착용 필수 (범칙금 2만 원) 사람이 다니는 보도에서는 타면 안 됨 전동 킥보드/ 전동 이륜 평행 차 1명만 탑승 가능 (범칙금 4만 원) 전기 자전거는 2명 탑승 가능 (범칙금 4만 원) 음주 운전하면 안 됨 단순 음주 (범칙금 10만 원)/ 측정 거부 (범칙금 13만 원) 휴대전화 / 이어폰 통화장치 사용하면 안 됨 (범칙금 1만 원) 사람이 다니는 인도로 다니면 안 됨 (범칙금 3만 원) 새로운 전동 킥보드 법 개정 ○ 개인형 이동장치 (PM)은 개인이 편하게 이동할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