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생활 꿀팁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정보

정이피디 2021. 5. 25. 02:39

한국에서 자가격리를 해야 하는 기준은 3가지입니다. 

 

1. 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한 사람

2. 코비드 확진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적이 있는 사람 (2m 이내 = 6피트 이내)

3. 코비드 확진자가 밀폐된 공간에서 마스크 없이 기침을 했을 때, 그 공간에 함께 있었던 모든 사람들 (이것은 CCTV로 역학조사가 가능합니다)

 

실제적으로, 확진자와 같은 공간에 있었다고 해서 모두 자가격리가 되지는 않습니다. 밀접 접촉자 여부 판단은 증상자의 기억과 CCTV를 토대로 역학조사관이 판단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주로 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하나 사람, 코비드 환자와 2m 이내에 밀접접촉자가 격리 대상이 됩니다. 대상자가 되면 전화로 연락이 옵니다. 자가격리는 2주간 (14일) 실시됩니다. 자가 격리 대상자가 되면 보건소에서 자가격리 대상자 통지서가 발부되고, 담당자가 정해지며, 매일 2번 전화 연락과 함께 자가격리 대상자의 건강체크를 하게 됩니다. 

 

자가 격리 지원금은 2가지로 나뉩니다. 

1. 생활지원비 2. 유급휴가비용

 

1. 생활지원비

생활지원비는 코로나 19로 인해서 격리나 입원 치료 통지를 받은 사람이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격리나 입원 치료를 했다고 해서 모두 받는 건 아니고 지원 제외 대상자가 있습니다.

 

생활지원비 제외 대상자는 4 부류입니다. 

 

① "국가"나 "공공기관" 등 국가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에서 일하는 사람이 격리되었을 때는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비정규직처럼 기관의 어떠한 이유로 인하여 유급 휴가을 받지 못함을 입증하게 되면 예외적으로 생활지원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② 격리가 되고 나서 "감염병 예방법"을 따르지 않고 격리조치를 위반한 사람은 제외됩니다. 

③ 또한 가족 중에 1명이라도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도 제외됩니다.

④ 또한 4월 1일 2021년 0시 이후 국내에 입국한 모든 해외 입국자도 지원제외 대상자입니다.

 

지급 기준은 격리 통보를 받은 사람 (격리 대상자 통보 통지서), 격리를 충실히 이행한 사람 (격리 해제 후 신청해서 받음), 유급휴가 받지 않음 사람입니다. 지원금은 자동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구호물품과 별도로 신청자에게만 지급됩니다. 

 

생활지원대상자는 가족 수에 따라 지원금이 달라집니다. 지급되는 금액은 1개월분입니다.

가구원수 1인은 454,900원, 2인은 774,700원, 3인은 1,002,400원, 4인은 1,230,000원, 5인 이상은 1,457,50이 지급됩니다. 

위의 지원금은 14일 이상 자가격리를 했을 때입니다. 또한 외국인은 1인 가구로 적용합니다. 

 

하지만, 격리기간이 14일 미만인 경우에는 자가 격리한 총 날 (일할)로 계산이 됩니다. 실제적으로 격리를 하면, 통지서는 격리 일보다 2-3일 늦게 작성되기 때문에 서류상은 11-12일 정도 자가 격리한 것으로 되고 일할로 계산되어서 위의 금액보단 적게 나옵니다. 

 

신청은 관할 읍이나 면, 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고 격리 해제일 (퇴원일) 이후에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을 할 때에는 생활지원비 신청서와 함께 입원 치료 통지서나 격리 통지서 그리고 본인 신분 확인을 위한 신청하는 사람의 통장이나 신분증을 함께 가져오도록 합니다. 

 

해외 입국자는 지원금은 없지만 구호물품은 지원됩니다. 구호물품의 내용은 지자체마다 다르고 대체적으로 10만 원 상당의 물품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에 연락하면 됩니다. 서비스 안내, 신청 및 상담은 각 읍, 면, 동, 주민센터 연락하면 됩니다. 

 

2. 유급휴가비용

유급휴가비용은 코로나 19 보건소로부터 입원이나 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하는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역시 국가나 공공기관 혹은 국가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의 사업주는 제외됩니다. 또한 또한 4월 1일 2021년 0시 이후 국내에 입국한 모든 해외 입국자도 지원제외 대상자입니다.

 

지원금은 격리기간 동안 개인별 임금 일급 기준으로 주어지며 최대 하루에 13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에서 하면 되고, 격리 해제일에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을 할 때는 유급 휴가 지원신청서와 입원 치료 통지서 또는 격리 통지서와 함께, 유급휴가를 한다는 확인서, 재직 증명서, 갑종 근로 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 장수 증명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등을 준비하도록 합니다. 

 

개인이 스스로 또는 회사가 스스로 자가격리를 했을 때는 지원금이 지원되지 않고 오직 "감염병 예방법"에 관련 절차를 통해 격리한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격리하는 중에 격리를 이탈하거나 위반한 사람은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에 연락하고 서비스 안내와 신청에 관한 상담은 각 읍, 면, 동, 주민센터로 연락하면 됩니다. 

 

reference:

moh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