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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콜 서비스란?

정이피디 2021. 5. 28. 02:41

안심콜이란 출입관리 시스템을 말합니다. 안심콜 출입관리 시스템은 어떤 장소에 출입하는 사람이 본인의 휴대폰을 사용해 방문 장소에 지정되어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면 자동으로 출입 인증이 되는 시스템입니다. 장소마다 출입인증을 하는 이유는 코비드-19로 인해 혹시나 코비드에 걸린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역학조사에 필요한 최소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때 수집하는 정보는 출입인의 전화번호, 방문 날짜, 그리고 출입시간입니다. 

 

출입하는 본인의 휴대전화로 방문 장소에 지정되어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면, 본인의 핸드폰 번호, 출입한 날짜와 시간이 자동으로 저장되어 출입인증이 되게 됩니다. 

 

안심콜은 방문 장소에 지정된 번호에 따라 통화료가 생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으며, 통신 요금제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방문 장소의 지정된 전화번호가 080으로 시작된다면 이는 수신자 (공공기관) 부담 번호입니다. 080으로 시작되는 안심콜 번호는 10초 과금으로, 지자체에서 시스템을 구축하여 소상공인에게 배포하여 지자체에서 출입관리를 하는 경우에 주어집니다. 

 

방문 장소의 지정된 전화번호가 070으로 시작된다면 이는 발신자 (전화를 거는 사람) 부담 번호입니다. 출입자가 초당 과금으로 통화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의 통신 요금에 기본, 무료 통화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070으로 출입인증을 하더라도 시간당 빠지는 금액은 굉장히 낮으며, 본인 핸드폰 플랜에 무료통화금액이 포함되어 있다면, 금액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가 더 많습니다. 

 

개인정보가 혹시 유출될까봐 걱정이 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흔히 말하는 개인정보란 이름,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소, 신체정보, 재산정 보등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모든 정보를 말합니다. 어떤 사람의 이름만으로는 누구인지 알 수 없지만 그 사람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다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 식별할 수 있게 되어 이는 개인정보에 속하게 됩니다.

 

안심콜은 전화번호, 출입 날짜, 출입시간 이 3개의 정보가 자동으로 저장되고 4주 뒤에는 자동 폐기됩니다. 전화번호만으로는 누구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그전에 사용되든 수기 명부 작성 시에는 허위정보 기재나 개인정보 도용의 우려가 있었습니다. QR 코드 (전자출입 명부)는 핸드폰/디지털을 잘 다루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사용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안심콜의 장점은 나이가 있으신 분들도 쉽게 전화만 걸면 되기 때문에 간편하다는 점과 여러 명이 안전거리를 유지한 채 인증이 가능하다는 점, 자동으로 출입인증이 되고 4주 뒤 폐기된다는 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