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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알아보기!

정이피디 2021. 6. 25. 03:13

다음 달 7월 2021년부터 새롭게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적용됩니다. 코비드 백신 접종하는 사람이 계속 늘고 있고 체계적으로 실시한 방역체계로 인해 효과적으로 코비드를 방역해 왔습니다. 제한적이었던 사회적 거리두기를 좀 더 간소화해도 될 것이라는 정부의 판단 아래 거리두기 단계가 개편되는 것입니다. 7월부터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거리두기 개편안

 

1. 사회적 거리두기 기존 5단계 → 4단계로 간소화

 

1년 넘게 계속되는 코비드로 인해 정부는 총 5단계를 두고 그 안에서 거리두기를 상황에 따라 조절해왔습니다. 7월부터는 총 4단계로 좀 더 간소화됩니다. 또한 지자체 자율권을 강화하여 지자체에서 방역 관리를 좀 더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대응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 집니다. 

 

2. 사적 모임 인원 기준 완화

 

모임*행사*집회 단개별 방역 수칙

 

 7월부터는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중 2단계가 적용됩니다. 

2단계 모임*행사*집회 기준
○ 모임: 8명까지 모임가능 (9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 행사: 100인이상 행사 금지
○ 집회: 100인 이상 집회 금지

 

여기서 알아두어야할 점이 있습니다. 대부분 2단계가 적용되지만, 지역마다 적용되는 단계가 다릅니다.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이다 계가 다음 달 7월부터 적용됩니다. 비수도권에 적용되는 1단계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단계 모임*행사*집회 기준
○ 모임: 방역 수칙 준수
○ 행사: 500인 이상 (행사 시 지자체 사전 신고)
○ 집회: 500인 이상 집회 금지



비수도권에 적용되는 1단계에서는 마스크를 쓰고 방역 수치를 잘 지킨다면 사적 모임은 인원 제한 없이 모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수도권은 2단계가 적용되기 때문에 8명까지 모임 (9인 이상 모임 금지)을 가질 수 있습니다. 수도권은 7월 1일부터 7월 14일 (2주간)은 사적 모임을 6인으로 제한합니다. 7월 15일 이후부터는 8명까지 모임 가능합니다. 수도권 지역에 좀 더 제한을 두는 이유는 아직도 하루에 100-200명 사이의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적 모임은 동창회, 동호회, 직장 회식 (중식 포함), 신년회, 돌잔치, 회갑, 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이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과 행사를 말합니다. 또한 결혼식과 장례식은 사적 모임 범주에 포함되지 않고 , 2단계 100인, 3단계 50인 이상 금지, 4단계 친족만 허용하는 별도 방역조치를 실시합니다. 

 

대규모 행사/집회와 시위는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에 의해 아래와 같이 바뀝니다. 

 

1단계: 500인 이상 집회 금지 (499명까지 가능)
2단계: 100인 이상 집회 금지 (99명까지 가능)
3단계: 50인 이상 금지 (49명까지 가능)
4단계: 1인 시위외 집회 금지 (시위 외 집회 전면 금지)

 

 

이는 동일 시간대, 동일한 공간 내에서 집합 인원 기준이며, 시간대를 달리하거나 공간/장소가 다르다면 (분리된 공간) 행사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수칙에 예외 되는 경우가 있는데, 기업 정기 주주총회, 국회 회의, 방송 제작, 졸업식과 입학식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중이용시설은 다음과 같이 바뀝니다. 

영화관, 공연장, 학원, 오락실, PC방, 독서실, 스터디 카페, 놀이공원, 상점, 마트, 백화점, 실내 체육시설
1단계: 모든 시설을 시간제 한없이 집합 금지 없이 사용 가능 (최소 1m 거리두기 해야 함)
2단계: 유흥시설,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에 한해 24시까지 운영시간제한/ 이용인원 제한
3단계: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식당, 카페, 목욕장업 등 운영시간 22시( 밤 10시까지)로 제한
4단계: 모든 그룹이 22시간으로 운영시간제한 

 

 

 

7월부터는 일상생활에서 많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은 밤 12시 (24시)까지 운영이 가능합니다. 또한, 예방접종 인센티브 발표에 따라 1차 이상 접종한 사람은 실외와 실내 모두 다중시설 인원 제한에서 제외됩니다. 이 말은, 백신을 한 번이라도 접종한 사람은 인원수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예를 들면 16명이 카페에서 모임을 하고 이중 10명이 한 번이라도 코비드 백신 접종을 했다고 해봅시다. 이 10명은 사적 모임 제한 인원수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6명만 집계합니다. 때문에, 이 모임은 합법적으로 모인 모임이고 과태료를 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