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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금 40만원 인상 2021년부터

정이피디 2021. 7. 21. 13:50

 

임신 / 출산 진료비 지원 금액 개정안 인상
2021년 1월 1일부터 

한 자녀 임신: 100만 원 지원
다자녀 임신: 140만 원 지원
사용기간: 2년
모든 진료비 / 약제 / 치료재로 구입에 사용 가능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금액 인상 2021년부터 

임산 /출산 진료비 지원제도는 2008년부터 출산율 제고 및 건강한 분만 환경 조성을 위해 시작한 제도입니다. 지금까지 요양 기관에서 임신 / 출산 관련 진료비 지급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자녀 임신에는 60만 원, 다자녀 임신에는 100만 원을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지급하고 있습니다. 

 

내년 2021년 1월부터 건강 보험 임신 / 출산 진료비 지원 금액 개정안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표되었습니다. 지금 지급되고 있는 금액을 40만 원 더 지원하게 됩니다. 내년 1월 신청한 사람부터 한 자녀를 임신한 경우 지금 현재 기존 지급되고 있는 6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오릅니다.. 쌍둥이 (다자녀)를 임신하는 경우 지금 지급되고 있는 100만 원에서 14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사용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되고 40만 원 직원 금을 올려 받는 사람은 내년 1월 1일 이후 신청한 사람부터 해당됩니다. 보통은 임신한 사실을 확인한 후에 카드사를 통해 국민행복카드를 신청하고 임신 / 출산 중에 쓰게 됩니다. 올해 2020년에 신청하는 사람은 증액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국민행복카드로 지원금을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비나 약제 / 치료 재료 구매비로만 쓸 수 있었지만 개정되는 2021년부터는 이러한 제한이 없어지고 모든 진료비 및 약제 / 치료재료 구입으로 확대되어 쓸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만 2세 전 아이가 아파 병원에 가게 될 때 진료비로 국민행복카드를 쓸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원금도 증가하고 기간도 확대되며 임산부뿐 아니라 영유아의 진료비, 약제 / 치료 재료 구매 비용 등 활용도가 더 확대됩니다. 

 

사용시작일은 이용권이 발급된 날부터 시작합니다. 

 

지원대상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임신 중이거나 출산 (유산 및 사산 포함)한 수급권자 및 출산한 1세 미만의 자녀를 지원합니다. 

임산 / 출산 진료비 신청 방법: 

 

신청방법

방문 신청

요양기관 (산부인과)에서 "건강 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 및 임신 확인서"를 발급받은 다음, 공단 지사 또는 국민행복카드 발급 금융사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방문 접수처가 가능한 곳은 다음과 같습니다. 

○ BC 카드: 우리은행, 기업은행, SC은행, 농협, 수협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우체국

○ 삼성 카드: 새마을금고, 백화점 (신세계, 세이) 고객 서비스 센터, 삼성카드 지점

○ 롯데카드: 롯대백화점 카드센터, 롯데카드 지점 

○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온라인 신청

① 요양 기관 (산부인과)에서 에서 임신 / 출산 사실 확인을 공단 홈페이지 (요양기관 정보마당 medi.nhis, or.kr)에 입력합니다. → 임산부가 금융사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국민행복카드를 신청합니다. 

 

② 공단 홈페이지에서 요양기관에서 입력한 임신 확인 정보를 불러오거나, 임신 정보가 미입력 된 경우 본인이 [임신 확인서] 내용을 입력하고, 카드사를 선택하여 신청합니다. → 공단이 신청서를 심사 후 승인이 나면 카드 발급이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