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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생활 꿀팁

4대보험의 종류와 알아두어야 할 점

 

4대 보험이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4가지를 말하고 국가보험이라고도 불립니다. 정부가 관리하는 의무가입 보험입니다. 

오늘은 이 4가지 종류 보험과 알아두어야 할 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대 보험 가입 조건

○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 (4주: 60시간 이상 근무) 

- 고용주는 직원을 위해 4대 보험을 가입을 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보수 원액이 0원이라면 4대 보험 취득신고가 불가능합니다. 

 

고용보험

고용보험은 실직이나 어떠한 휴직을 하게 되었을 때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보험입니다.

 

○ 고용보험은 고용 노동부가 전체 총괄을 하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을 합니다.

○ 가입대상: 근로기준법에 의한 모든 근로자

○ 고용보험을 신고를 할 때, 신재가 났을 때 신청을 할 때는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을 하면 됩니다.

○ 고용보험료는 2020년 기준으로 내가 받는 총금액이 아니라 급여 중에 비과세를 뺀 보수 금액에서 0.8%를 내고, 사업주도 0.8% 냅니다. 보통은 0.8%라고 알고 있지만 사업주는 그보다는 조금 더 냅니다. 본인 0.8% 부담 + 사업주 0.8% 부담 (사업주는 0.8%보다는 조금 더 냄)

○ 자격조건 대상:

①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자 

② 1주일에 15시간이 안되더라도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도 포함

 

○ 고용보험의 종류

- 실업 예방: 고용안정사업(직원 채용을 했을 때 받는 지원금들 등등), 직업능력개발사 (교육받는 것)

- 실업급여 (실업구제):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 고용보험은 2중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2개의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다면 더 급여가 좋은 곳을 통해 고용보험을 받도록 합니다.

○ 실업급여는 실직 전 18개월 기준으로 해서 180 이상 근무를 하고 고용보험에 들어가 있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 평균 임금의 60%를 가지고 계산합니다.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연령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업의 크기에 따라 사업주가 내야 하는 돈의 금액이 달라집니다. 

-실업급여: 노동자 (0.8% 부담) / 사업주 (0.8% 부담)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 사업

  • 150인 미만 기업: 노동자 (0.8% 부담) / 사업주 (0.25% 부담)
  • 150인 이상 기업 (우선 지원 대상 기업): 노동자 (0.8% 부담) / 사업주 (0.45% 부담)
  • 150인 이상-1000인 미만 기업 (우선 지원 대상 기업 제외): 노동자 (0.8% 부담) / 사업주 (0.65% 부담)
  • 1000인 이상 기업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하는 사업: 노동자 (0.8% 부담) / 사업주 (0.85% 부담)

 

 

산재보험

○ 산재보험은 고용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서 관여를 합니다.

○ 산재보험은 100% 사업주가 냅니다 (사업주가 전액 부담, 업주마다 내는 금액은 달라짐).

○ 주 15시간 근로 시간과 관계없이 무조건 고용주가 등록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 산재가 났을 때 사업주의 동의와 상관없이 직접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을 운영하는 곳)에서 직접 청구하면 됩니다.

○ 출퇴근 중 사고도 산재가 적용이 됩니다. (출퇴근의 경로에서 일어난 산재 적용 가능)

○ 출퇴근 중 사고가 났을 때 산재보험으로 할지 자동차 보험으로 할지는 잘 생각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더 유리한 쪽으로 청구하면 됩니다.

○ 산재보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퇴사 후 3년 후까지 가능합니다. 

 

 

건강보험

건강보험은 어떠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진료비가 많이 나왔을 때 과도하게 부담되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든 사회보장보험입니다. 건강보험은 소득에 비례해 보험료를 납부하고 혜택은 동일하게 받게 됩니다. 

 

○ 건강보험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서 관리합니다.

○ 건강 보험료는 내 보수의 3.335%와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6.55% 부담)을 같이 냅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반반씩)

○ 부과소득 상한: 7,810만 원

○ 장기요양보험은 일을 할 수 없을 경우 (장애등급을 받을 경우) 요양을 가거나 요양할 수 있는 사람을 고용했을 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임의계속 가입: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퇴사를 했을 경우 임의계속 가입을 하게 되면 건강보험료를 3년 동안은 직장 다닐 때처럼 똑같이 건강보험료를 낼 수 있습니다.

○ 건강검진: 사무직 2년에 1번, 다른 직종은 1 년에 한 번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나이가 들어 은퇴한 후 일을 하지 못하게 되었을 시기를 대비하기 위해 국가가 소득이 있는 국민에게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한 보험입니다. 

 

○ 국민연금은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서 관리합니다.

○ 18세 이상에서 60세 미만

○ 부과소득 상한: 368만 원

○ 근로자는 4.5%를 내고 고용주가 4.5%가 내게 되어 총 9%-10%를 내게 됩니다.

- 월 기본급 최저 32만 원-최고 503만 원 내에서 산정됩니다.

- 월 소득이 32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4,400원 (32만 원 x 4.5%)를 냅니다. 32만 원 이하의 소득은 그 보다 더 적은 급여를 받더라도 14,400원을 내야 합니다. 

- 월 소득이 503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226,350원 (503만 원 x 4.5%)를 소득과 상관없이 고정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2020년 7월 1일 기준)

○ 국민연금을 냈던 기간에 따라 수급하는 게 달라집니다. 

○ 자녀가 2명이면 12개월, 3명이면 30개월, 4명이면 48개월, 5명 이상 이면 50개월 더 수급할 수 있습니다.